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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살모사161
강력한살모사16120.10.19

상법 제360조의 24 ~제360조의26, 상법 제523조 제4호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360조의 24 ~제360조의26, 상법 제523조 제4호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다고 평가할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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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교부금합병 제도는 소수주주의 축출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소수주주 축출은 내용상 소수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 루어지는 것으로서 태생적으로 분쟁가능성이 큰 제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지만, 다수의 주주가 소수주주에게 흔들려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부당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