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원금과 이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가 연체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 간 경우에 경매 낙찰가가 원금과 이자에 못 미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에게 주어진 채무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별도 청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쉽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금전채권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가장 확실한 담보를 통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주택가격이 떨어져 경매시 위와같은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일부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 경매신청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경매를 중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빚이라는게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가 연체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 간 경우에 경매 낙찰가가 원금과 이자에 못 미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낙찰가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할 때 남은 부채에 대한 처리는 경매 낙찰 후에는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져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가를 지불합니다. 이 금액은 먼저 경매 비용과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채권자 배당은 남은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보통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부족분 처리는 만약 낙찰가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면, 채무자는 여전히 남은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남은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남은 부채에 대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통상 시세가 10억 아파트면 대출을 한 8억 정도 해줍니다.
근데 경매로 넘어가서 7억에 낙찰이 되면 은행은 7억만 받고 그냥 권리가 없어 집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7억에 낙찰 받아서 그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금액보다 더낮은금액으로 낙찰이 됐다면 은행에서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가에따라 순위대로 본인들의 돈을 찾아가는데 순위가 늦으면 금액을 못찾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