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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존경받는추어탕

다소존경받는추어탕

금전사기, 원금만 받고 이자를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

원금 10만원 이자가 40으로 대략 4주동안 연락두절, 자살암시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오늘에서야 원금 10만원만 돌려받았지만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여 이후에 원금을 변제했고, 이자만 변제받지 못했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이 반환되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사안은 이자가 원금의 4배라는 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원금을 상환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