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후 합의내용 미이행시 법적처분
아는 지인이 다른사람한테 천만원이상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않으면서 그돈 받을려면 돈 더줘야 한다는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수천만원을 더 빌려가고 끝까지 안갚아서 사기죄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액수가 크다보니까 미련을 못버려서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는 내용을 적고 합의를 했다는데 그 이후로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돈을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민사소송밖에 처분이 불가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합의내용을 미이행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 쓸 당시 사기의 의사가 없었으면
현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거 작성 후부터 불이행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