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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생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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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후 합의내용 미이행시 법적처분

아는 지인이 다른사람한테 천만원이상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않으면서 그돈 받을려면 돈 더줘야 한다는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수천만원을 더 빌려가고 끝까지 안갚아서 사기죄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액수가 크다보니까 미련을 못버려서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는 내용을 적고 합의를 했다는데 그 이후로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돈을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민사소송밖에 처분이 불가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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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합의내용을 미이행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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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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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 쓸 당시 사기의 의사가 없었으면

    현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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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거 작성 후부터 불이행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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