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요즘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비슷한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 절차 즉 탄핵 절차 등에서 필요한 형식적 요건(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요건을 불충족에 따른 부적법으로 소송 자체를 종결 시키면 각하이며,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를 한 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판단에 의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 종결 시키는 것이 기각 판결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각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안의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각하는 해당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되었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탄핵소추가 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각이란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으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청구의 요건이 결여되어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