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요즘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비슷한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 절차 즉 탄핵 절차 등에서 필요한 형식적 요건(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요건을 불충족에 따른 부적법으로 소송 자체를 종결 시키면 각하이며,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를 한 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판단에 의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 종결 시키는 것이 기각 판결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각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안의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각하는 해당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되었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탄핵소추가 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각이란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으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청구의 요건이 결여되어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