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간에 일이 없다고 당장 계약이 종료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성 계약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가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 말까지 계약을 작성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중간에 일이 없다고 당장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 계약기간까지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11.30인 경우 이때까지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한 경우 실제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라면 그때 종료로 볼 수 있지만 해당 공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종료를 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정 종료 조항이 있으면 11월 말 이전에 계약이 만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공정이 실제로 끝나야 하며 단순한 일감 감소나 일시 중단과는 구별됩니다. 공정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면 게약만ㄹ가 아니라 해고일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정당한 이유, 서면통지, 해고예고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와 담당 공정, 회사가 설명하는 종료 사유를 확보해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