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일 대체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3월2일 토요일 근무를 전 직원 동의하에 3월1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원래 근무대로라면 3/1 8시간(유급) 3/2 12시간(특근) 받았을텐데 대체근무시 3/1 8시간(유급) + 8시간 인지
3/1 8시간(유급)+ 12시간(8*1.5) 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 유급 + 12시간(8*1.5)로 계산해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3월 2일에 하나 1일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전직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동의로 실시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8시간의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2시간(8x1.5)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3.1.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2.토요일 근무를 3.1.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