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증여 및 기타증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토지 공시지가 2억원을 직계비속, 현금 3억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을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증여도 현금증여처럼 공시지가에 의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5억을 신고하는게 맞나요?
혼인신고 기준 2년 전후로 1억이 추가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억에서 1억5천 면제되고 3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 인가요?
만약 혼인 전이라면 토지를 취득 후, 혼인신고 이후에 토지증여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증여세가 받는사람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면제 되는 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부간증여는 5천만원까지 면제되는 것과 별개 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