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 했는데 사건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 민원신고 > 나의사건 > 온라인사건신청 > 초심사건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신청 완료 했습니다.
완료하고 나서 제가 작성한 글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건조회/전자송달 을 보면 사건번호가 필요하네요.
그런데 문자나 이메일로 사건번호 온게 하나도 없어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근로자에게 메일로 사건 접수 통보를 하고 이유서 작성 등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때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니 그 통보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조사관이 배정되어 접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통보가 올때까지 기달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건번호는 구제신청 접수 후에 부여됩니다.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