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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폭풍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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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 했는데 사건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 민원신고 > 나의사건 > 온라인사건신청 > 초심사건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신청 완료 했습니다.

완료하고 나서 제가 작성한 글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건조회/전자송달 을 보면 사건번호가 필요하네요.

그런데 문자나 이메일로 사건번호 온게 하나도 없어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근로자에게 메일로 사건 접수 통보를 하고 이유서 작성 등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때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니 그 통보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조사관이 배정되어 접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통보가 올때까지 기달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건번호는 구제신청 접수 후에 부여됩니다.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