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의/경고의 경우 노동위 신청 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인사적(누적 시 징계, 전보 반영) 등의 불이익이 있는 주의/경고에 대하여 노동위에서 다투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위 전자 신청 시 카테고리를 '부당징계'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기타'에 별도로 주의/경고 취소청구라고 명시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주의·경고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징계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처을 하려면

    2) 회사의 처분이 징계(징벌)의 성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주의/경고의 경우 징계 전 행위라 부당징계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다투시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의나 경고가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징계 관련 카테고리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벌성 경고/주의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