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처을 하려면
2) 회사의 처분이 징계(징벌)의 성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주의/경고의 경우 징계 전 행위라 부당징계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다투시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