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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발생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해고인지 자진사직(또는 합의해지)인지를 두고 해고사실 자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31조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 통지일 기준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 기준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으며, 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한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회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이후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면 공방 (이유서 및 답변서 교환)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와 함께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적은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반박 서면을 주고받습니다.
2. 조사 :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3. 심문회의 개최 : 접수일로부터 약 60일 전후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4. 판정 및 구제명령/기각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 신청 가능). 이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해고가 있었음은 근로자가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는 사용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있어야하며 서면통지, 취업규칙상 절차 준수 및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여야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사건 접수 후 조사관이 연락과 공문을 보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유서)를 작성하여 접수시 같이 제출하거나 혹은 접수후 조사관에게 연락오면 그때 제대로된 이유서를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후 회사에서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이 과정을 2,3번 반복하여 서로 보통 서면을 두세개정도 제출하게됩니다. 본래는 60일 이내 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판단하는데 작년부터는 위원회에 사건이 과중하게 접수되어 개최되는데 최대 90일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세 온라인 / 팩스 / 방문 등으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야 하고,
해고 존자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정당성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은 엄격하므로, 해고통지일 또는 해고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제신청: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근로자·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원하는 구제 내용), 신청이유(해고 경위, 부당한 이유, 해고통지서 수령일 포함)를 적고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조사 및 심문: 접수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증거를, 사용자는 답변서·증거를 각 2부 제출하며, 필요하면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판정: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심문한 뒤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불복 절차: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