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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쌍봉낙타168

고귀한쌍봉낙타168

잔금 이후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제 계약서를 5년동안 갖고있을수 있냐는데 괜찮은건가요?

공인중개사는 진행했던 계약건은 의무로 5년간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데 잃어버렸다고합니다.

미안하지만 제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다가 일 생기면 준다고 하지만 찝찝해서요.

괜찮을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보관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어 이를 주시고 보관하도록하시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원본 자체를 주시기 보다는 사본을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