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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기본시급 = 2,060,740원(209시간) 시급 9,860원
생산수당(통상임금) = 150,000원(209시간) 시급 718원
위 사항을 인정하여 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
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10,300원으로 변경하여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맞게 임금이 재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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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