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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통상시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본시급 = 2,060,740원(209시간) 시급 9,860원

생산수당(통상임금) = 150,000원(209시간) 시급 718원

위 사항을 인정하여 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

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10,300원으로 변경하여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맞게 임금이 재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