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본시급 = 2,060,740원(209시간) 시급 9,860원
생산수당(통상임금) = 150,000원(209시간) 시급 718원
위 사항을 인정하여 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
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10,300원으로 변경하여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맞게 임금이 재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