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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유튜브에 매우 심한 욕설이나 악의적인 댓글을 달더라도 현실적으로
고소하는게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누군가는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건가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유튜브 측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으로 보이는바, 최근 유튜버 뻑가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변호사가 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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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 법원에 상대방 계정 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국내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와 협조하여 절차를 진행한 걸 고려하면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추후 유튜브에서 협조한다면 충분히 피의자특정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