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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종합건설회사에서 지은 빌라에 종합건설회사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고 살고 있는 도중 건설회사가 부도가날 경우 전세계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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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도시 회생 등의 절차 등의 회생 채권자로 참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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