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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서울) 월세로 이사시에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도봉구 1주택자로 거주중입니다.

육아 문제로 서울 강남구 월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재 도봉구 집은 매매나 전,월세를 주지 않고 그대로 두려 합니다.

강남구 월세로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겠지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세금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봉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강남구로 주거지를 옮기시더라도 1주택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무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지가 바뀌는 만큼 전입신고에 따른 행정적 변화와 향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월세 계약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을 갖추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표기: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상 주소지는 강남구로 변경되며, 도봉구 집은 '소유 주택'으로 남을 뿐 거주지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동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강남구 주소로 등재됩니다.

    • 세금 및 비과세 문제: 1주택자이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도봉구 집을 나중에 파실 때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사 가기 전 도봉구에서 이미 2년 실거주를 채웠어야 향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도봉구 집을 비워두실 경우 '공가(빈집)' 상태에서의 관리비와 노후화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도봉구 집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 살지 않는 이상 비과세를 받지 못해 큰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 월세 계약 시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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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요?

    네. 꼭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갖게 됩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매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맞는다면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과 주소지 변경 관련

    강남구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도봉구에서 강남구로 변경됩니다.

    * 세대주 표시: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하면 강남구 집에서 세대주로 표시되고, 혼자 이사하면 1인 가구 세대주로 나옵니다.

    * 도봉구 집 상태: 도봉구 집은 여전히 본인 소유이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단순히 '소유'만 남고 '거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등본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3. 세금과 관련한 주요 체크포인트

    아마 가장 신경 쓰이실 부분일 텐데요. 1주택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때 꼭 주의할 점입니다.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지금 도봉구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거주 요건: 도봉구 집을 샀을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채워야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아직 2년을 채우지 않았는데 전입신고를 빼면, 다시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 일시적 거주 이전: 지금은 1주택이 그대로이니 당장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도봉구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거주 기간이 어떻게 계산될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②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보유세: 집이 비어 있어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기준)는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1주택자로 과세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 추가로 참고하실 점

    강남구에서 월세 계약하실 땐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도 꼭 챙기세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같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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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 (전세 또는 월세)으로 이주할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주민등록과 거주로 대항력 확보)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보)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기록되며 임차주택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1주택자가 유지되어 주택관련 세금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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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 월세로 인사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이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강남으로 이전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임대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 문제는 없으나 2주택 간주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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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서울 도봉구 1주택자로 거주중입니다.

    육아 문제로 서울 강남구 월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재 도봉구 집은 매매나 전,월세를 주지 않고 그대로 두려 합니다.

    강남구 월세로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겠지요?

    ==>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세금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된 주소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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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도봉구 1주택자에서 강남구 월세로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 유지가 됩니다.

    기존 집 재산세를 내시면 되고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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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로 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 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즉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에서는 전출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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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강남구 주소만 표시됩니다

    세금 문제는 1주택 유지시 불이익 없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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