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 신고 후 증거를 찾기 위한 경찰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하나요?
에스크랑 인스타 가계정 사이버 폭력으로 학폭 신고를 접수한 상태인데, 에스크랑 인스타는 익명이라 범인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학폭위를 열려면 경찰 수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 경찰 수사는 피해자 본인이 가서 신고 접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에스크나 인스타 가계정으로 죄성립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신고를 대신 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줄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