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 당시 24/10/02-25/02/28 해당업무만료일로 한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01/01 시점에 25/01/01-25/12/31 해당 업무만료일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5/01/31로 현 현장 프로젝트 종료되고, 25/02/03부로 같은 회사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현재 월급은 포괄임금 350이고 다른 현장 이동시 포괄임금 320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현재 25/12/31로 작성한 계약서는 만료처리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