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신 지급
금일 전세계약 잔금도 치르고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중계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문인데요
입차인 중개수수료 8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숙지하고있으나
부동산에서 설명하길
임대인 측에서 집을 싸게 내놨으니
임대인쪽에서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안준다고하여
임대인측 중계수수료를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임대인 측 중계수수료 83만원이
아닌 50% 인 42만원만 달라고 하더군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임차인 중계수수료 83만원은 지급하지않은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요?
저는 중계수수료를 83+42만원 넘게 지급하게되는 꼴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42만원은 현금으로 달라그래서 현금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너무 심란합니다..신혼집인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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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호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이를 지급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하신 것으로 반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