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행방불명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021. 08. 20. 05:41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진 지인의 딸이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지 약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되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이 규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2021. 08.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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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 말소 만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나 청구 등으로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 08.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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