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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행방불명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진 지인의 딸이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지 약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되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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