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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8.22
행방불명된 피상속인 없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지인의 딸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채무를 남긴채 약 16년전에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지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사망한 지인이 작은 빌라 한 채를 남겼는데 행방불명된 딸 외에 세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현재까지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대부업체 한 곳이 세 명의 자녀들 앞으로 대위등기를 진행하여 해당물건을 경매처분함으로써 행방불명된 딸의 지분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대위등기를 마치게 되면

1.채무와 무관한 세 명의 자녀들의 동의없이 대부업체가 해당 상속물건을 경매진행 할 수 있는지

2.세 명의 자녀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서도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게 되는지

3.세 명의 자녀들이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권을 채무와 함께 포기시키고 상속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위 사건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대위등기 시작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받은 세 명의 피상속인들이 상속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이미 단순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에 따른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세명의 자녀들은 상속지분만큼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3.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2021. 4. 사망했고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미 기간도과로 상속포기는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4. 이미 단순상속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