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6개월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어요 고교취업장려금을 반환해야할까요?
고교취업장려금은 3개월근무시 200만원 추가로 9개월 총 12개월재직확인되면 300만원
총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저는 3개월 재직확인되었고 200만원 받고 3개월 더일하다 퇴사해서 총 근무일이 6개월인데요
200만원을 반환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