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5일제 급여 220만원인 직원이 있는데 3월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한 주 시작을 일요일로 잡고 근무를 짜는데 마지막 주 4월로 넘어가는 주에 직원이 2틀을 쉬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3월 29일까지 근무를 했고 4월달에 근무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일월 휴무를 주었는데 3월 30일날 그만 둔다고하여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31/2,200,000×근무일수 인건 아는데 휴무일도 근무일수에 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닌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직원이 출근길에 다쳐서 하루는 병원 다녀 오느라 늦게출근하고 다음날은 다친부분이 아파서 일찍 퇴근을 했는데 이경우에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월의 총일수 x 재직기간 으로 계산할 수 있고, 월급 / 월의 소정근로일수 x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주휴일 포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30일을 포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휴무일이라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과 조퇴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개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모를 월 전체 일수로 둔다면 분자에도 무급휴무일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3.30.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 시 휴(무)일도 포함합니다.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출근한 이상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