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특별송달 관련 질문이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러분...

다름이아니라 살면서 죄를 지어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머니 병원비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이긴합니다 ㅠㅠ

여쭈어보고싶은게 혹시라도 제가 형사적으로 잘못한게 있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형사 사법포탈 검색해보니 0건이더라구요

그래도 모르니 여쭈어보는건데 제가 무슨죄를 지었다면 경찰에서출석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보내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빚을져서 민사소송관련 신용불량자 특별송달일가요?

금전적으로는 죄를지은건 맞으나...형사적으로 죄를지어본적도 없고 그런일도 한적이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병원비로 생긴 빚은 당장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갚으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출석 요구서가 우편 송달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원등기가 아닙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주로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을 걸어 당사자 확인을 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므로 본인이 모르게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