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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젊은참나무

무조건젊은참나무

24.04.29

부가세 신고시 매출 과다신고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올해1월에 2023년 7-12월 하반기 매출을 잘못신고 하였습니다.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영세율기타 항목으로 계산서발행 안하는 ㅜ 항목이라 오타로 인해 매출이 많이 신고 되었습니다.

혹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혹시 가산세나 나올까요??? 가산세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소세 나오기전에 해결해야 하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수정해야 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4.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과다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