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및 방법은 어떻게?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일하고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으려 합니다
1959년 1월생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를
하게 되며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270일분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엣 실업급여 신청할테니 필요서류 처리해달라고 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정해진 방식대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 방법을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