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과 계약한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의 4가지 질문

공공기관과 계약 중인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봉급 책정 방식은 일급제-매달5일 지급입니다.

1. 주6일 일8시간 근로계약인데 (금~일, 화~목) 혹시 일요일은 휴일로 판단되나요?

2.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공공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4대보험의 소득신고기준액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나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 기준액보다 많이 신고할 수 있나요?

4.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의료수급자인지라 의료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공제했습니다.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부분과 다른 게 많아 당황스러워 여쭙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회사마다 + 근로계약마다 다릅니다. 계약시 금~ 일 + 월요일 쉬고 화~ 목 근무하기로 했다면 월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휴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기 어려운데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3. 일급제의 경우이지만 매월 5일 월 단위로 정산 받는 경우 평균 월급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한 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료를 미리 많이 납부할 필요는 없으므로 평균 월급 보다 많은 금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회사에서 장기요양보험료 혜택자인데 공제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로 정한 날이 휴일인데, 월요일이 주휴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노동청 진정 댕상입니다.

    3. 가능하나, 추후에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4.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법에 따라 정해진게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정확히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외수당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월급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공제되는

    일반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했으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4.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아니오. 수요일이 휴일로 보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많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4.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인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이 아닌데 공제한 것이면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