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과 계약한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의 4가지 질문
공공기관과 계약 중인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봉급 책정 방식은 일급제-매달5일 지급입니다.
1. 주6일 일8시간 근로계약인데 (금~일, 화~목) 혹시 일요일은 휴일로 판단되나요?
2.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공공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4대보험의 소득신고기준액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나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 기준액보다 많이 신고할 수 있나요?
4.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의료수급자인지라 의료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공제했습니다.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부분과 다른 게 많아 당황스러워 여쭙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