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시 고정자산의 매도여부?
2016년도에 공급가 6억 4천만원의 건설용기계장치를 구매하고 매입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2022년 8월에 폐업한 상태입니다.
고정자산 상각 기간은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경우 폐업시 고정자산 매출이 이루어져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고정자산을 4년이상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기계장치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10년, 건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4년 이상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 매입 후 4 과세기간 경과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