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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뻐꾸기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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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 적용 및 모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부,모 두분이 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올해 부께서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적공제가 안될것같은데 모 의경우는 기존과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제가 모를 포함할수잇나요?

기부금같은것도 모 이름으로 매년 납부했었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부의경우는 연말정산을 5월에 별도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연금소득 이외의 별도 소득이 없다면 1월에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타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연금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