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쿨한갈매기186
쿨한갈매기186

전세 재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아파트 전세계약하고 2020년 임대차법에 의해 갱신권사용(5%인상) 2022년 재계약(시세보다 매우 저렴)

2024년 올해말 만기인데 계약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