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잠깐 알바를 해서 23년,24년에 소득이 발생했고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23년 소득보다 24년 소득이 더 많고 현재는 없음. 해촉증명서는 받아두었습니다.)
문의해보니 소득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또 24년 소득이 23년 보다 많을 예정이면 또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위 상황인데 계속 피부양자로 유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부양자가 상실된다면 언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문제로 한참동안 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 2번에서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취득이 되는지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신청한다면 언제쯤 신청해야 가장 빠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