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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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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잠깐 알바를 해서 23년,24년에 소득이 발생했고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23년 소득보다 24년 소득이 더 많고 현재는 없음. 해촉증명서는 받아두었습니다.)

문의해보니 소득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또 24년 소득이 23년 보다 많을 예정이면 또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위 상황인데 계속 피부양자로 유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피부양자가 상실된다면 언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문제로 한참동안 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위 2번에서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취득이 되는지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신청한다면 언제쯤 신청해야 가장 빠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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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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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므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24년 소득이 2023년보다 많을 예정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 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에 소득이 더 많을 예정이라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후에는 새로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상에서 요구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장 빠른 시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확인된 시점입니다.

    건강문제로 한동안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신고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체 소득(이자·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도비니다.

    해당 2023년 소득이 위와 같은 경우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나 별도로 가입을 하게 되고 피부양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소득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다시 피부양자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했다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 대상자입니다.

    2. 24년도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다음연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변경됩니다.

    3. 2번처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