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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저에게 욕설과반말을 하였는데 증거를 제출 했는데도 경찰이 경찰편을들며 무혐의라고 판단했는데 비리수사가 너무 심한것같습니다 청문감사실을 가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비리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부서이니 경찰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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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청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현직 경찰관들은 청문감사실 청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와 사건 처리를 받게 되신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청문감사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