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0년살다 나갈때 벽지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번에 전세 10년살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임대인이 벽지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살면서 뭐 낙서나 스크레치는 일절없고 생활하면서 생긴 곰팡이랑 오염등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부담하는건 아무리생각해도 아닌거같은데

이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상에 한정됩니다.

    자연적 마모·노후화는 임차인 귀책이 아니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간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달리 특약으로 정한 게 아닌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