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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다양한무궁화
이번에 전세 10년살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임대인이 벽지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살면서 뭐 낙서나 스크레치는 일절없고 생활하면서 생긴 곰팡이랑 오염등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부담하는건 아무리생각해도 아닌거같은데
이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상에 한정됩니다.
자연적 마모·노후화는 임차인 귀책이 아니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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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간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달리 특약으로 정한 게 아닌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