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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여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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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월 지급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사업무를 처음 하게 되어 연봉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월 지급액은 연봉을 12로 균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봉이 31,0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이 2,583,333.3333...원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데

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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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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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업무를 처음 하게 되어 연봉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월 지급액은 연봉을 12로 균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봉이 31,0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이 2,583,333.3333...원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데

    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숫점자리를 절상하여 명시하거나, 해당 소숫점자리를 그대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 12로 계산한 금액인 2,583,333원으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에 명확한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임금이 연봉으로 3,100만원으로 정해진 경우를 전제로

    • 근로계약서에는 2,583,334원이라고 적어야 할 것입니다.

    • 매월 실제 통장에 지급을 해야 하므로 끝자리를 1원단위의 4원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월 지급액을 2,583,340원으로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연봉이 31,0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이 2,583,333.3333...원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데

    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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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지급액을 표시할 때에 반올림해서 명시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소수점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을 12분할한 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다고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 보통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 또는 1원 단위에서 버림 등과 같은 식으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