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의 월 지급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사업무를 처음 하게 되어 연봉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월 지급액은 연봉을 12로 균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봉이 31,0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이 2,583,333.3333...원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데
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업무를 처음 하게 되어 연봉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월 지급액은 연봉을 12로 균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봉이 31,0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이 2,583,333.3333...원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데
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숫점자리를 절상하여 명시하거나, 해당 소숫점자리를 그대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 12로 계산한 금액인 2,583,333원으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확한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 연봉으로 3,100만원으로 정해진 경우를 전제로
근로계약서에는 2,583,334원이라고 적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실제 통장에 지급을 해야 하므로 끝자리를 1원단위의 4원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월 지급액을 2,583,340원으로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연봉이 31,0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이 2,583,333.3333...원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데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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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액을 표시할 때에 반올림해서 명시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소수점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을 12분할한 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다고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 보통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 또는 1원 단위에서 버림 등과 같은 식으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