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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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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면 무조건 살인 미수 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젯 밤에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 갔다고 저한테 잠시 와줄수 있냐고 해서 부랴 부랴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친구가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고 있더라구요. 친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을 들어 보니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은 안경을 착용했는데 친구가 얼굴을 가격해서 살인 미수 죄로 잡혀 왔다고 하네요. 서로 몸싸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쓴 사람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죄목이 더 크다고 하는데 혹시 안경쓴 사람 얼굴을 가격하면 살인 미수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누가 더 많이 때리고 맞은건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3

    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곧바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고 바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고

    다만 많이 때린 것보다 피해정도가 양형에 주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