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용 녹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0. 05. 12:54

배우자와 다툼중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 녹취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녹취는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소송중에 양육권 다툼에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턱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녹음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21. 10. 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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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한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증거 제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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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의 녹음은 합법으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가 양육권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양육권 다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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