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용 녹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와 다툼중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 녹취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녹취는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소송중에 양육권 다툼에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턱드려요
배우자와 다툼중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 녹취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녹취는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소송중에 양육권 다툼에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턱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의 녹음은 합법으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가 양육권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양육권 다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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