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벌288

늠름한벌288

채택률 높음

전직장대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졸업을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취업을 작은 IT스타트업에 취업했습니다.

7월2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7월 31일에 대표와 일을하는 가치관이 맞지않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인수인계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할때 본인이 비전공자니까 정없게 연락 끊는거 아니고 가끔 도와줄수있지? ㅎㅎ 이런식으로 능글맞게 말하길래 그냥 아 네 ㅎㅎ 이렇게 대답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에 제가 근무할때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들을 장문으로 질문해왔고

저는 그 이후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 출근을 하던중이기도 했고, 해당 질문 자체가 ai를 돌려 나온 질문이라 앞뒤가 맞지않는 이상한 질문이었기에 그냥 답장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대표가 저에게 "이런식으로 잠수를 타면 어떡하냐 민증이랑 신상정보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방법 생각할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7월 급여를 신분증 사본, 서명이미지, 통장사본 등 자료를 전부 제출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고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서면 작성 및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되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조회 시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보험 미가입 등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