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퇴사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타 회사 과장님께 이직 제안을 받아 연차를 사용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이직 예정 사실과 대략적인 퇴사 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대표님께 보고가 올라갔고, 대표님께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하셨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이직 예정인 회사에도 9월 30일 퇴사 후 10월 1일 입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해당 회사에서도 제 입사일을 윗선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일을 번복하면서,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15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이직할 회사에는 10월 1일 입사로 보고가 완료되어 입사일 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회사에서 안내받았던 일정대로 9월 30일까지 업무와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다가 이후 퇴사일을 10월 15일로 번복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을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회사에서 퇴사일 문제를 이유로 이미 근무한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