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퇴사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타 회사 과장님께 이직 제안을 받아 연차를 사용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이직 예정 사실과 대략적인 퇴사 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대표님께 보고가 올라갔고, 대표님께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하셨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이직 예정인 회사에도 9월 30일 퇴사 후 10월 1일 입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해당 회사에서도 제 입사일을 윗선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일을 번복하면서,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15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이직할 회사에는 10월 1일 입사로 보고가 완료되어 입사일 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회사에서 안내받았던 일정대로 9월 30일까지 업무와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다가 이후 퇴사일을 10월 15일로 번복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을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회사에서 퇴사일 문제를 이유로 이미 근무한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9/30까지 마무리하라고 안내하여 그 일정에 맞춰 이직까지 확정하였다면 9/30에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크기에 그 기간을 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보시고 이후 권리를 행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음 9월 30일까지 하라고 한 부분을 근거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회사는 분쟁시 퇴사일이 10월 15일인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퇴사일은 언제이고, 무단결근인지 여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자신들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 여러 논점을 두고 다퉈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퇴사일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퇴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현실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퇴사절차가 본래 보고가 진행되었었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않고 이전 회사에서 이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할 가능성은 더더욱 높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일을 9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대표한데 메일을 쓰시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