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유튜브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알 수 있나요?
첫번째 질문은 만약 경찰이 유튜브에서 통매음성 댓글을 단 사람의 유튜브 이메일 주소를 알려고 할 때 그냥 임의로도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 쪽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경찰이 유튜브에 개인정보 협조를 요청할 때엔 특정 범죄가 법적으로 죄의 성립이 된다고 판단되어야지만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유튜브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측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협조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