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 & 라인 통매음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SM사이트에서 연락을 하다가(둘다 성인 상대방은 글에 올해 20이라고 적혀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캡처못해서 요청했다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이 아닌 라인으로 보내달라해서 라인 아이디 교환 후 상대방이 요청을 하였고 전 전송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대화를 하다가 듀얼넘버로 되어있는 연락처랑 카톡도 교환을 하고 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불안해져서 그만하자고 했고 오픈 카톡 탈퇴 및 라인 탈퇴를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인에는 상대방이 제 성기 보내라고 한 내용과 보낸 후 반응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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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성립하는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요청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것이라면 그 의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 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