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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문어288
기특한문어28823.12.12

저희회사 근무시간 계산해주세요

오전8시출근 오후 6시퇴근 주 6 일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주54시간 이라서

4시간을 쪼개서 점심시간을 20분 추가 해서 1시20분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 명세서에 연장근로

주8시간(4.35주*1.5)*13399 이게 어디서 적용된건지요

직원은5명인데 월차가 없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여름휴가3일 4대절에 1명씩 쉽니다

나이 많은 화물차운전하는 직원한명이

사장부인(화물차영업용번호판) 100 만원정도받고

저희에게 급여 지급하는 사장에게 100 만원정도받고

노령연금 탈려고 다는사람 통장으로 200정도 받습니다

이사람 때문에 5 인이 안돼는건지요

현재 노동법 위반이 월차만 해당되는건지요

입사한때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요

구두로 토요일 일한다 월차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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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일 1시간 20분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12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른 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12시간×4.345주×13,399원).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