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의 금액 산정 기준이 있나요?
1년에 필수적으로 생기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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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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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은 연차유급 휴가 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최대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