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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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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금액 산정 기준이 있나요?

1년에 필수적으로 생기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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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은 연차유급 휴가 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최대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