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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꿀벌92
검붉은꿀벌9223.03.18

산재보험 타먹는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일하다가어깨 회전근계 파열로 작년10월5일 수술을 받아 한5개월 일을 못해 산재처리를 했는데 준비물이 엄청나더라구요.일하는 동영상부터 일한 내역까지 냈는데 반려돼서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재차 냈는데 이번에 인천에 어디서 심사를했는데 또 안돼더라구요.노화돼서 질병으로 판단돼고 일한 노동력 시간도얼마안됀다고하고 이해할수가 없어요.참고로 전 에어컨 전문설치업체로 경력은 20년정도고 사업자신규등록은 2011년에 했습니다.에어컨 설치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천장형 에어컨 작업시 위늘보고 하는 작업이 대다수라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직업인데. 말입니다.자영업자이고 혼자일하는데 몇달을 일못하고 산재보험료는 매월 빠져나가는데 왜 못받을까요 전? 시원한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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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불인정 통보서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안내할 것이므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대리인 선임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인과성에서 인정을 못 받은 듯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소송이라도 준비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