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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숲제비192
덕망있는숲제비192

3.3%공제 일반적인 근무 후 3.3%프리렌서전환,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현 직장인 미용실에서 32개월동안 평균 격주 이틀휴무(한주는 이틀 휴무 한주는 하루휴무)로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10시 부터 저녁8시까지로 동일했습니다. 식사시간 한시간 있었구요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3.3%로 세금공제만 받았구요

주휴수당, 연차는 없었구 여름휴가3일 추석휴가 설휴가 3일씩 있었습니다.

월급은 초기때 170만원 정도에서 마지막5개월여 동안 세후 200만원이였습니다.

그 후 (2023.04~2023.10)7개월동안 프리렌서 계약전환하며 3.3%로 급여공제는 동일하지만 제가 단독으로 수입을 창출한 범위의 45프로만 급여로 받았구요.

10월 9일 사고로인해 부득이하게 일을 쉬게되며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퇴직금이 얼마나 발생될지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4. 이후는 진짜 프리랜서로 볼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프리랜서

      (3.3%)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 연장 및 휴일수당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퇴직금이 얼마 발생할지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1. 23년 4월 이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 보이나,

      2. 23년 4월 이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 될 수 있을지는 다투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즉 1, 2 모두 다퉈보아야 할 문제로서 어느 것이든 확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