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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숲제비192

멋쩍은숲제비192

비상장 주식 부부합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회사에 근무중인 회사의 주식을 부부가 각자 보유 하고 있고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4% 가 넘어 대주주에 해당 하는듯 합니다


중소기업이라서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라는듯 한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올해 2억 어치의 주식을 팔고 와이프가 2억 어치의 주식을 팔면

각자 3억 이하기 때문에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합산 4억이니 3억의 초과분 1억은 25%로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올해 일부 정리 하면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내년에 추가로 정리 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세율이 아닌 10% 로 적용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20%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주주 판단은 연말 보유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에 양도하여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보유지분이 4%또는 10억에 미달하는 하고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판단시에만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양도세율 적용시에는 각자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