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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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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조정협의 금액 지불관련 질문

민사조정으로 조정실에서 조정조항으로 피고와 200만원 금액으로 합의 하고, 2월 28일까지 지급한다고 조정합의를 하였는데 기간내에 금액 지불하고 따로 제가 할건 따로 없는건가요? 금액 지불만 하면 민사조정이 끝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별도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지급을 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