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와 156조 질문
2019년 광명소재 주택취득하여 보유중이였다가
2021년 자양동 빌라 선분양을 했습니다
후에 23년 말 경 완공된 후 잔금처리했고 이후 전세를줬습니다 그러다가 26년3월 광명집을 처분하였고 처분시 상생임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자양동 빌라 실거주문제가 거론되었고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어느세무사는 실거주의무 없다
(근거 : 광명주택 처분시점에 이미 분양권은 주택이된 상태에서 처분한거니 155조로 적용 신고하여 실거주의무 업ㄱ움
어느세무사분은 실거주 해야한다
(근거 : 20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으로 봄 따라서 24년안에 처분했어야 실거주의무 없고 2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완공후 3년이라는 특례를 적용하여 1년이상 거주 필요 따라서 156조의3 신고적용
어느분 말씀이 맞는걸까요 과세관청에서도 155조 적용신고하면 된다고하던데 ..말 마지막에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하고..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