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에 공휴일있을시 휴무는 어떻게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병원근무중입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휴무를 안줘도 법에 걸리지않나요??
근로기준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1주 1회의 주휴일을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여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 중 휴무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공휴일에 쉬게 하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휴무에 대해서는 쉬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은 별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초 스케줄 상으로 휴무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당초에 정한 바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공휴일과 주휴일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