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그윽한호아친41
그윽한호아친4123.09.14

롤 통매음 관련 질문 부탁드립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고있는데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시비를걸었고 저는 그 팀원이 고의트롤적인 플레이를하고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게 화가나서 비꼬는 말을 게임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갑자기 상대방에게 친구추가가와서 사과하실려나? 라는 생각에 받아주고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없어서 상대방이 날 놀리는 느낌이 들어 순간 욱해서 느금O 병O 조루 보O (O 일부러 가렷습니다.

1대1 채팅에서는 빈칸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복사 붙여넣기를해서 이어붙이기를 한 다음에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그 내용을 캡처해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성적인 욕망을 불러 일으키거나 만족 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게임내에서 쌓인 분노를 표출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라면 서로 다투다가 나온 발언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