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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대출은 DSR규제만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게 대출규제가 풀려서인것 같네요. 고소득자들은 DSR허용한도가 늘어다 대출을 많이 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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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출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DSR뿐아니라 DTI,LTV등의 제한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DSR규제가 한도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규제지역 외에서는 DSR규제에는차이가 크게 없으며, 오히려 스트레스DSR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한도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보다는 대출이자율이 일부 인하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현재 정부주도의 공공저금리대출상품 출시도 영향을 준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DSR 취지가 빚 갚을 수 있는 능력까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

    예전에는 부동산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개인 소득을 보고 대출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전문직 고소득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만큼 대출을 더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DSR 40% 규제가 적용되며, 제2금융권에서는 50%까지 허용됩니다. 고소득자들도 DSR 규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2. 이는 고소득자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도 DSR 규제와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DSR 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고소득자들은 대출을 받아도 별문제가 안되지만 소득이 적은분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도변화를 인지 하고 계셔야 할거 같습니다

    2024년에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